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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학 입학허가서 불법남발/교포 유학업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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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학 입학허가서 불법남발/교포 유학업체들

입력
1991.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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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등 위조 수백만원에 팔아/폐교된 대학도 등장… 비자 못받는 피해 급증【LA지사=장성훈기자】 미 LA 등지의 교포들이 운영하는 일부 유학알선업체들이 재정상태가 나쁜 무명대학이나 영어학원들과 짜고 불법으로 작성된 I­20양식(대학입학 허가서)을 남발,거액을 주고 입학허가서를 구입,유학하려는 한국학생들이 유학비자를 발급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미 연방이민국에 의하면 이들 업체들은 입학허가서를 대량으로 입수,미 대학의 직인과 서명 등을 위조해 3천∼4천달러씩 받고 팔고있는 데 입학허가서 중에는 폐교된 대학의 것까지 나돌고 있다.

입학허가서는 미 연방이민국이 7세 이상 18세 이하의 외국인 학생들이 자격요건을 갖추면 내주게되는데 대학입학 허가서발급 업무는 각 대학에 일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연방 이민국(INS) 특별수사반은 최근 지역경찰 검찰 등 사법기관과 합동으로 유학·이민사기 수사전담반을 편성,본격 수사에 나섰다. 워싱턴의 미 연방이민국 반·저비스 대변인은 『이민국에서 발행한 I­20양식이나 영주권 등은 일체 판매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를 변조 또는 위조하는 관련업체나 돈을 주고 사들이는 학생들이 적발되면 강제추방 시키겠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어학연수목적으로 미국에 온 정모군(20)의 경우 병역연기를 위해 LA의 K유학원에서 LA소재 골든 스테이트대 입학허가서를 3천달러(한화 2백16만원 상당)를 주고 입수했으나 입학허가서가 변조된 가짜로 밝혀져 본국외무부에 의해 병역연기신청이 거부됐다.

3수끝에 국내에서 대학진학을 포기한 송모씨(21·서울 강남구 논현동)는 LA의 친지를 통해 4천달러를 주고 LA소재 모대학의 입학허가서를 받았으나 주한 미 대사관측이 『해당대학은 I­20양식을 남발해 문제가된 대학인만큼 유학목적이 불분명하다』며 비자발급을 거부했다.

불법유학 알선업체들은 또 무자격 유학생을 일류대학교 대학원에 입학시켜 주겠다고 꾀어 거액을 챙기거나 학교에 출석하지 않아도 미 체류비자를 연장할 수 있다며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연방이민국의 한관계자는 『지난 2∼3년사이 한국학생들이 서류를 위·변조해 불법유학하는 사례가 급증해 관계기관에서 서류를 정밀 심사하느라 기존업무가 지장받을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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