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재정등 독자권한정부는 14일 지자제실시 이후에도 서울시가 직속기관·공단설치를 내무부 장관 승인없이 자체적으로 할수 있도록 하는 등 다른 직할시·도와는 달리 수도 서울의 인사·조직·재정상 특별한 지위를 인정하는 「서울시 지위에 관한 특례법」을 최종확정 했다. 이 특례법은 특히 서울시 직원의 인사·교육훈련권 및 서훈추천권을 서울시장에 부여,인사권에 있어서 서울시에 중앙부처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했다.
특례법은 또 서울시와 인접 자치단체간의 분쟁에 대해 지방자치법의 내무부장관 조정권을 인정치 않고 총리실의 조정을 받도록 했다.
특례법은 서울시의 행정처분 등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심리의결도 내무부대신 총리소속 행정심판 위원회가 맡도록 했으며,직할시·도의회에 설치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를 서울시의 구의회에도 둘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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