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대북 직교역 당사자인 천지무역상사가 이번 교역에서 손실을 입을 경우 손실금 전액을 남북협력 기금에서 지원해주기로 했다.이에 따라 천지무역측은 ▲5천톤의 쌀 대신 받기로한 북한의 무연탄이나 시멘트가 제대로 반입되지 않거나 ▲북한 물자의 국내 판매대금이 쌀반출 비용에 미달된 경우 전액보조를 받을 수 있게됐다.
지난 11일 확정된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 규정」에는 「남북교역시 발생하는 손실액의 90% 범위내에서 보조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있으나 정부는 이번의 경우 직교역의 첫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특별히 손실금 전액지원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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