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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조기경보 강화키로/양파·딸기등 교역때 검역증명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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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조기경보 강화키로/양파·딸기등 교역때 검역증명서 폐지

입력
1991.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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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실무회담 폐막【워싱턴=정일화특파원】 한미 양국은 제12차 무역실무 회담에서 통상마찰의 조기경보 기능 강화 등을 통해 통상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하고 이틀간의 회의를 12일 마쳤다.

한국측은 이번 회담에서 대미 수출상품의 첨단화,고급화에 따라 미관세법 337조(지적소유권)의 조기 개정을 촉구하고 미통상법 301조에 따른 지적소유권 관찰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시켜 줄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미국측은 우루과이로 라운드 협상결과에 따라 관세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으며 지적소유권 관찰대상국 제외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정부의 노력을 평가했으나 분명한 입장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농산물 교역부문에서 한국이 냉이·양파·쑥·더덕·근대 등 5개 품목의 미국본토 수출과 미국산 딸기·멜론·키위의 한국 수출 및 미국산 냉동식품의 검역증명서 첨부제도 폐지에 합의했으며 한국측은 미국측의 해바라기씨 관세율 인하요청에 긍정적인 조치를 약속했다.

이번 회담에서 한국측에서는 김삼훈 외무부통상 국장이 미국측에서는 낸시·애덤스 무역대표부 부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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