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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지 용도변경 완화/인접 농지·임야 70∼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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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지 용도변경 완화/인접 농지·임야 70∼백%까지

입력
1991.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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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단개발에 민자유치정부는 13일 기업이 공장용지에 인접한 농지나 초지·임야를 매입해 공장을 지으려 할때 상대 농지는 필요한 공장용지 면적의 70%까지,임야는 1백%까지 용도 변경해주기로 했다.

또 올해안에 8백27만평의 공업용지를 새로 공급하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20개 공업단지(1천9백54만평)를 새로 지정하고 소규모 공단개발에 민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건설부가 마련한 공업용지 공급 세부추진 계획에 따르면 실수요기업이 공장을 쉽게 건설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허용 기준을 완화해 주는 내용의 공업입지 개발지침(안)을 마련,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말께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건설부는 이 지침에서 개별 공장의 농지편입 허용기준을 절대농지는 현행대로 20%로 하되 상대농지는 50%이내에서 70%이내로 높이고 절대농지와 상대농지가 함께 포함됐을 경우 전체 농지의 편입허용 기준을 70%이내까지 허용키로 했다.

또 공장용지 편입 허용기준을 50%이내로 재한했던 초지에 대해서도 70%이내로 조정하고 임야 (산림보전지역)는 종전대로 4만5천평 이하일 경우 시·도 지사가 1백%까지 공장용지로 용도 변경해주기로 했다.

건설부는 또 수도권의 개발유도권역과 자연보전 권역에서의 소규모 공단 개발이 재원조달의 어려움으로 부진함에 따라 실수요 기업과 국영기업·금융기관·건설업체들이 공동출자하는 방식으로 공단을 개발키로 했다.

건설부는 또 업종별로 공장을 집단화하기 위해 ▲군장공단에 기계 종합단지 3백만평 ▲창원공단 부근에 기계부품 단지 50만평 ▲달성구지 공단에 자동차 완제품 단지 60만평을 조성하고 달성구지·아산인주·당진석문·대불·온산·군산 2공단 등 6개 공단에 2백60만평 규모의 자동차 부품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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