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경찰관들이 강도강간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범인이 구의원 아들로 밝혀지자 상부에 보고도 하지않고 피해자와 합의를 종용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지난 6일 상오3시20분께 서울 마포구 성산동 주택가 골목에서 성산동 구의원 윤모씨(50)의 아들(19·무직·마포구 성산동)과 휴가나온 윤군의 친구 이모 상병(19)이 귀가하던 정모양(29)을 깨진 유리병으로 위협,현금 등 1백여만원어치의 금품이 든 핸드백을 빼앗고 손으로 온몸을 더듬는 등 강제추행한 뒤 얼굴을 마구 때려 턱뼈에 금이가는 상처를 입힌뒤 달아났다.
피해자 정양에 의하면 지나던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마포경찰서 성산파출소 소속경찰관 2명은 현장에 떨어져 있던 윤군의 주민등록증을 발견했으나 지방의회의원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본서에 보고를 하지않은채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했다.
이 사실이 주민들 사이에 알려져 항의가 잇따르자 마포경찰서는 13일 윤군을 강도상해 및 강간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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