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유명상기자】 대구지법 형사3단독 주호영판사는 13일 전 신일전문대 재단이사장 신진수피고인(49·민자당 전국구의원)에 대한 사립학교법 위반 및 사무서위조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신분이 국회의원으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않았다.
신피고인은 지난 84년부터 87년말까지 교직원의 봉급명세서를 2중으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금 10억여원을 자신의 사채변제에 전용한 혐의로 지난88년 2월 불구속기소돼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았었다.
신피고인은 선고에 불복,즉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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