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명 징계·4명 경고내무부는 13일 민원처리를 장기간 지연시키거나 재량권을 남용,각종민원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시·군·구 공무원 2백85명을 적발,징계(50명) 경고(4명) 훈계(2백31명) 등으로 문책했다고 밝혔다.
내무부 기동감찰반이 지난 3월초부터 지난 10일까지 적발한 1백37건을 유형별로 보면 지연처리,부당한 보완요구 등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45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경우가 39건 ▲불법행위 묵인이 27건 ▲집단민원을 잘못 처리한 사례가 26건이었다.
내무부는 앞으로도 토지거래·택지조성·주택건설분야 및 국공유재산매각·골재채취허가 등을 둘러싼 각종민원부조리에 대한 감찰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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