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신청 관련… 거래소 매매심리증권거래소는 12일 지난 4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금하방직의 주식이 법정관리신청 사실이 알려지기 직전에 대량으로 거래돼 이 회사의 대주주 및 임원들이 사전에 보유주식을 처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매매심리에 들어갔다.
금하방직 주식은 법정관리 신청 전날인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동안 전체 발행주식의 20% 가량인 60만주 정도가 거래되는 등 올들어 거래량이 이상급증,지난해의 평균거래량을 훨씬 웃돌았다.
거래소는 금하방직주식이 최근 특정증권사 창구를 통해 집중매각돼 대주주및 임원들이 보유지분을 상당량 처분했을 가능성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금하방직은 올들어 두차례나 부도설 부인공시를 낸데다 법정관리 신청사실에 대한 조회공시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 투자자들의 비난을 받으며 이날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한편 금하방직 대주주이자 사장인 오륭승씨 전무 권구일씨 감사 김용화씨 등은 지난 해 2월 유·무 상정보를 사전에 알고 자사주식매매를 통해 모두 5천4백만원의 단기 차익을 남긴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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