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에 대해 법원이 잇달아 사형을 선고했다.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재진부장판사)는 12일 서울 성내동 일가족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구속기소된 송정호피고인(31·무직·주거부정)에게 강도살인죄를 적용,사형을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 1월9일 새벽1시30분께 서울 강동구 성내동 464의1 재경빌라 204호 박은락씨(35·여) 집 안방에서 내연의 관계인 박씨를 말다툼끝에 목졸라 숨지게 한뒤 건넌방에서 잠자던 박씨의 아들(12)과 딸(9)까지 칼로 찔러 살해했다.
또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정호영부장판사)도 이날 취객의 금품을 빼앗고 신고하지 못하게 돌로 머리를 쳐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용관피고인(26·무직·서울 용산구 보광동 272의14)에게 사형을,공범 장민권피고인(25·무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고향친구인 이피고인 등은 지난해 12월22일 0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앞길에서 귀가하던 정모씨(36·증권사 지점대리)를 데려다 주겠다며 쏘나타승용차에 태워 보광동 오산고 후문으로 끌고가 현금·자기앞수표 등 2백50만원이 든 지갑을 빼앗고 돌로 때려 숨지게 하는 등 10여차례 취객들을 털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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