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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주택단지 「탁아소」 의무화/「영구임대」 사회복지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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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주택단지 「탁아소」 의무화/「영구임대」 사회복지관도

입력
1991.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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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조립주택규격 오늘부터 표준화건설부는 11일 근로자주택단지에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탁아소를,영구임대주택에는 직업훈련소·탁아소·보건소지소 등을 갖춘 사회복지관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또 주택을 지을 경우 방·부엌 등의 넓이와 높이를 표준화된 규격에 맞추도록 의무화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칙에 따르면 근로자주택에는 세대수에 따라 50∼3백㎡ 규모의 탁아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1백세대 이상일땐 운동장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또 영구임대주택에는 가구수에 따라 1백∼2천㎡ 규모의 사회복지관을 의무적으로 설치,직업훈련소·보건소지소·탁아소·도서실·청소년교육시설·공동작업장 등을 갖추고 2천세대 이상일땐 아파트형 공장을 유치토록 했다.

이와함께 조립식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방·부엌·창틀 등의 크기와 높이를 표준규격에 맞추도록하고 과속방지턱,주택단지의 안내표지판 등의 규격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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