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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 혜택대상/1천6개 품목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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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 혜택대상/1천6개 품목 고시

입력
1991.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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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11일 올해부터 93년까지 관세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는 감면대상 제품으로 설계용 컴퓨터·레이저가공기·용접용 로봇 등 첨단기술 및 방위산업 관련물품 1천6개를 지정 고시했다.고시품목에 대해서는 오는 15일 수입 신고분부터 93년 12월31일 신고분까지 91년 60%,92년 50%,93년 40%씩 관세가 경감된다.

대상물품은 ▲가스발생기·레이저가공기 등 정밀전자 3백41개 ▲설계용 컴퓨터·부품 자동삽입기 등 전자제어 1백9개 ▲기체압축기·가스분리기 등 신소재 1백11개 ▲열교환기·산소농도측정기 등 정밀화학 75개 ▲유전자합성기·세포파쇄기 등 생물산업 7개 ▲신호발생기 등 광산업 1백24개 ▲레이저측정기 등 항공기산업 56개 ▲주파수증폭기 등 방위산업 1백83개 등이다.

재무부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관세 감면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히고 이에따라 총 2천8백억원 가량의 관세감면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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