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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유세·개별접촉 가능토록”/선관위 지자제선거법 개정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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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유세·개별접촉 가능토록”/선관위 지자제선거법 개정의견

입력
1991.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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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족의 선거운동·개인연설회 허용/사회단체등 공명선거활동 선관위서 지원중앙선관위가 기초의회선거때 드러난 문제점을 토대로 「지방의회선거법 개정의견」을 마련,금명간 국회에 제출키로해 정치권의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가장 두드러진 개정의견은 5·16이래 각 선거법에서 원칙이 되다시피해온 「포괄적 제한규정」(40조)의 삭제. 이 규정은 선거법상 허용돼있는 합동연설회·선거공보·선거벽보·현수막·소형인쇄물 등 5가지 방법외에는 불법이라는 것.

만약 이 의견이 채택될 경우 현행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신문방송광고 ▲호별방문 ▲행렬·가두방송 ▲기부·향흥 등을 제외한 전화홍보·개별접촉 등을 통한 다양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서는 야당측이 찬성을,여당측이 과열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무소속후보자와 정당후보자간의 기회균등이라는 이유를 내세운 「선거기간중의 정당활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당후보의 특혜조항 폐지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야당측이 「정당활동의 위축의도」라며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이처럼 쟁점별로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어 선관위의견이 법개정과정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불투명하다.

중앙선관위가 결정안 주요 개정의견은 다음과 같다.

▷헌재결정에 따른 정비◁

▲농협 등 공공조합의 조합장 입후보 허용 ▲공용비용예납제 도입.

▷선거운동 확대·기회균등◁

◇포괄적 제한규정 폐지 ▲법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는 40조 삭제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 허용 ▲전화유세·개벌접촉 가능.

◇언론의 공정보도 의무규정 신설 ▲신문 방송 잡지 기타 간행물을 편집·경영하거나 취재·집필·보도하는자에게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을 할 경우 공정보도의무를 부여한다 ▲정당의 각급 당부책임자 이외에는 기자회견 기자간담회 등 취재형식을 이용한 선거운동 내용의 발표를 금지하도록한다.

◇선거운동기구의 조정 ▲정당의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선거사무원 규정은 국회의원선거법과 균형이 맞지아니하므로 검토할 것을 요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정당이란 후보자를 추천한 각급 당부로 한정하고 자연인인 당간부 일반당원 등은 선거운동관계자로 신고한 뒤에야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방법의 조정 ▲합동연설회를 선거구당 2회에서 1회로 축소하고 후보자 과반수의 신청에 의해 선관위가 관리 ▲대신 읍면동 2회씩 개인연설회를 허용하고 연설자수는 후보자를 포함해 2인 이내로 한다(선거구에 읍면동이 2개 이내인 경우는 5회).

▷공명선거 추진장려◁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하려는 사회단체는 활동목적·방법·인원·공정성 유지약속 등을 관할선관위에 서면신고 ▲신고된 단체에 대해서는 자료제공·선거법 자문 등과 함께 선관위 예산범위내에서 경비지원 ▲이들 단체는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방송토론 신문광고토론회 등 시민계몽회와 선전물의 배부·제시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정당활동한계 명확화◁

▲선거기간중의 정당집회는 각급 당부가 주최하고 소속 당원만이 참여하는 창당대회·개편대회·합당대회·후보자 지명대회·당원단합대회·연수회 등 공식모임에 한정하고 당원의 개입활동은 금지한다. ▲당원단합대회는 읍면동당 1회로,선관위에 신고된 경우로 제한하며 야간개최는 금지한다 ▲특정 지구당이나 후보자 또는 후보 예정자를 위한 특집판당보의 발행·배부를 금지.

▷선거공영◁

▲선거종료후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의 20%를 초과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용비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주는 제도 도입.

▷기타◁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실시는 허용하되 조사경위가 결과공표는 금지 ▲선관위의 고발·수사의뢰 사건에 대해 공소불제기 결정시 형소법을 준용,재정신청을 할수있게 한다 ▲선관위의 수사의뢰·고발사례에 대해서는 검찰·경찰의 처리결과 회보를 의무화한다 ▲사전 선거운동 시기는 임기만료일전 6개월로 한다.<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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