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선거법 개정 국회 건의중앙선관위는 10일 하오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의회선거법중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수없다」(40조)는 포괄적 제한규정이 후보자의 대유권자접촉을 지나치게 차단하고 있다고 결론짓고,이의 삭제를 골자로하는 지방의회선거법 개정을 국회에 건의키로 했다.
국회가 이 의견을 받아들일 경우 현행 선거법상 명분으로 금지하고 있는 호별방문·신문방송광고 등 외에는 전화 및 개별접촉에 의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이 개정의견은 또 합동연설회를 희망자에 한해 현행 선거구별 2회를 1회로 축소하고 대신 읍면동당 2회씩 개인연설회를 보강토록하고 있다.
이와함께 신고없이도 후보자가족의 선거운동을 허용토록하고 기탁금제를 폐지하는 대신 선거실비만을 미리 내는 공영비용예납제를 채택토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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