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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열 비동토 선거(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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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열 비동토 선거(사설)

입력
1991.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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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광역의회 선거일정이 6월 중순께로 잡혀짐에 따라 당조직을 선거체제로 서둘러 개편하고 협상을 통한 지방의회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광역선거는 기초의회선거와는 달리 정당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여야의 신경전이 만만치 않다.지방의회선거법 개정의 초점은 첫째 정당공천후보와 무소속후보와의 선거운동에 있어서의 차별을 철폐,균등하게 하자는 것과 둘째 정당의 지나친 간여를 막아 선거의 과열을 막아보자는데 모아지고 있다.

정당후보와 무소속후보의 선거운동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야 한다는 것은 민주선거에선 기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여야협상 과정에서 졸속과 당리당략에 치우진 나머지 정당후보는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할수 있으나 무소속은 선거관련기구를 설치할수 없도록 하는 등 사실상 무소속후보의 당선을 저해하는 독소조항이 많다. 더욱이 정당공천후보자에게 무소속후보 보다 선거운동원을 2배로 둘수있도록 차별한것은 분명히 불평등선거법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10일 중앙선관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무소속후보에 대한 차별적 선거운동조항을 개정할 것을 골자로하는 「지방의회선거법 개정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키로 의견을 모으기로 한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본다. 여야도 무소속후보에 대한 불리한 선거운동조항의 개정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찬성하고 있어 별로 큰 문제점은 없을것 같다.

그러나 과열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간여의 제한조치에 대해선 여야가 가파르게 맞서고있어 앞으로의 지방의회선거법 협상이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집권당인 민자당은 선거기간중에 허용케 돼있는 정당활동을 통한 선거운동과 단합대회를 정당조직의 유지 또는 개편에 해당되는 활동으로 국한하고,당원단합대회도 해당지역 거주자만이 참석토록 제한할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이 헌법에 보장하는 정당활동의 제한이라고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어 절충안이 나오기까지는 많는 논란이 불가피 할것이다.

좌우간 현행선거법이 광역의회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제를 허용하고 있는 이상 정당의 간여를 송두리째 제한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는 일이다. 반면 정당개입범위를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한 현행선거법으로 인해 자칫 잘못하면 여야후보의 과열선거운동이 번질것이 불을보듯 뻔하므로 이의 시정은 필요하다. 우리는 과열타락선거를 더이상 용인해서는 안된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조용하고 차분한 선거를 찬양하는 것도 아니다. 지난 「3·26」 기초의회선거가 과열문제는 해결했으나 집권여당의 기습,냉동선거로 유권자의 외면에 의한 투표율의 저하로 나타났다는 것을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유권자가 입후보자의 자질을 분간할수 있도록 개인연설회를 허용하는 수준은 고려돼야할 것이다.

여야는 이번에 실시되는 광역의회선거가 비과열,비동토선거가 될수있도록 당리당략의 차원을 떠나 훌륭한 지방의회선거법을 마련해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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