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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 내무부 이관/재해방지업무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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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 내무부 이관/재해방지업무도 함께

입력
1991.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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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개편안/지역경제담당관실 「경제국」으로정부는 10일 국립공원관리 및 재해대책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지자제 실시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건설부 소관사항이던 국립공원관리 및 방재업무를 내무부로 이관하고 내무부지역 경제담당관실을 지역경제국으로 개편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에따라 ▲내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중 개정령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풍수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이 금명간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대로 지역경제담당관실을 지역경제국으로 개편하고 자연공원과와 지역개발과를 신설하게 된다.

자연공원과는 ▲국립공원의 지정·관리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지도·감독 ▲도립공원의 지정승인 및 감독업무를 맡게되는데 과정원 18명중 10명은 건설부 자연공원과 직원으로 충당된다.

또 민방위국에는 방재계획관실 및 방재과를 신설,건설부의 방재계획관과 직원 21명이 내무부 직원이 된다. 방재과는 재해대책위와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운영사항을 총괄하며 재해예방·복구에 관한 대책수립 및 지도감독을 하게된다.

한편 풍수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제까지 건설부장관이 맡고있던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재해대책위원장은 내무부장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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