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건설 상공부 등과 합동으로 특별조사반을 편성,건설업과 섬유·전기전자·기계·자동차 등 제조업분야의 1백여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일제조사에 나섰다.오는 6월까지 3단계로 나눠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하도급거래 가운데 ▲납품대금 미지급 및 늑장지급사례 ▲부당한 감액·반품·대물변제행위 ▲대금의 부당한 결정행위와 계약불이행여부 등을 집중 색출한다.
공정거래위는 이번 실태조사결과 하도급대금 지급지연 등 법위반사례가 드러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필요에 따라 검찰에 고발조치키로 했다.
공정거래위는 특히 대기업의 보복이 두려워 중소기업이 신고를 꺼리는 일이 잦은 점을 감안,하청업체가 부당한 거래행위를 신고하더라도 원청업체로부터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보호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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