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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으로 술렁이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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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으로 술렁이는 법원

입력
1991.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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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0%가 대상… 기준등 관심/33년만에 실시… 사법부 위상 가늠자 될듯/「발표전 용퇴」 유도 실제탈락자 소폭 예상법원이 법관재임용 문제로 술렁이고 있다. 21일자로 단행될 대규모 법관재임용을 앞두고 해당법관들은 물론 일반법조계인사들도 재임용 기준과 탈락폭등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대법원의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16∼18일께 대법관회의 열어 재임용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나 이미 지난달 30일 심사대상자 전원에게 연임희망원을 제출토록하면서 사실상 심사를 시작한 상태이다.

이번 재임용이 법조계의 큰 관심사가 된 이유는 자유당시절인 58년이후 33년만에 헌법상 보장된 임기 10년을 채운 법관들이 심사대상인데다 전체법관의 30%정도가 해당될 만큼 규모도 크기 때문이다.

직급별로는 ▲고법원장 5명ㆍ지법원장 15명 등 법원장 20명 ▲고법부장판사 63명 ▲지법부장판사 1백79명 ▲고법판사 71명 등 3백33명이며 지법부장판사급 이상에서는 변호사 등을 지내다 도중에 임용된 7명만이 제외됐을 뿐이다.

특히 이번 재임용은 정치적 격변기에 사법부밖의 전횡에 의해 임용이 결정되던 과거와 달리 대법원장이 주체가 돼 처음으로 심사,결정된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위상을 가늠케 해줄 계기가 되고 있다.

법관재임용제는 법관의 신분을 확실히 보장해주는 대신 임기동안의 공과를 토대로 법관의 자질과 자격을 심사, 연임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지금까지 4차례재임용이 실시됐지만 임기만료사유에 의한 정규재임용은 대상자 52명중 18명이 탈락한 58년 한차례에 불과했다. 그이외에 ▲5ㆍ16직후인 61년 52명 ▲유신선포후인 73년 56명 ▲81년 37명 등이 탈락한 것은 초법적 상황에서 헌법개정에 따라 타의로 실시된 재임용이었다.

따라서 김덕주대법원장 체제는 이번 재임용을 통해 권력에 의해 법관인사가 좌지우지됐던 과거의 나약한 사법부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지난해 판ㆍ검사들의 조직폭력배 술자리 합석사건 등으로 실추된 법관의 명예와 품위를 회복해야하는 과제를 안고있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김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취임당시 밝혔듯이 정치적 배려는 철저히 배제하는 대신 법관개개인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ㆍ도덕성을 1차적 판단기준으로 삼고 사생활ㆍ법관으로서의 품위ㆍ재판진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재임용탈락폭에 대해서는 ▲향후 재임용의 선례가 되며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제도의 취지를 살려야하고 ▲적체된 인사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규모가 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재임용 탈락이라는 불명예를 안겨주기보다 탈락예상자에게 스스로 법복을 벗고 용퇴하도록 사전정지작업을 거침으로써 재임용발표과정에서는 탈락자가 소폭에 그치거나 아예 1명도 없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같은 분석은 대법원이 지난 1월29일 고법부장판사급이상 인사에서 문제성이 있다고 판단한 법관들 상당수를 사퇴시킨데이어 최근 심사대상법관들에게 사표제출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도 잘 알수 있다.

9일까지 조모고법부장판사ㆍ신모지법부장판사 등 법관 9명이 사표를 낸것은 대법원의 이같은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으며 앞으로 몇명이 더 사표를 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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