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후보 사무소금지등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대법관)는 10일 전체회의를 열 광역의회 선거에서 정당후보와 무소속 후보의 선거운동 기회를 균등히하는 내용의 「지방의회 선거법 개정의견서」를 마련,이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현재 선관위가 검토중인 지방의회 선거법의 개정방향은 정당후보에게만 허용돼 있는 정당의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무소속 후보와의 기회균등을 위해 폐지토록하며,정당의 소형인쇄물도 허용치않는 것으로 돼있다.
또 현행 지방의회 선거법상 허용되고 있는 선거기간중의 정당활동도 창당대회 지구당개편대회 등 정당의 조직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활동에만 국한시키도록하고 당원단합대회의 경우에도 해당지역 거주자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후보와 유권자의 접촉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현행선거법상 금지돼 있는 개인연설회·전화 및 지역신문 광고를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개정의견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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