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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존속돼야” 84%/남 20% 여 2.9% “경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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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존속돼야” 84%/남 20% 여 2.9% “경험있다”

입력
1991.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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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천2백명 조사서울시민의 84.4%가 성문란 방지와 가정보호를 위해 간통죄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있다.

또 73.2%가 간통을 법으로 처벌해야 하며 70%이상이 간통죄의 법적용을 현재보다 엄격하게 하거나 현행대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관련기사 8면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실장 심영희교수(한양대ㆍ사회학과)는 9일 형사정책연구원이 주최한 간통죄 세미나에서 서울지역 남녀 1천2백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의하면 61.9%가 간통죄를 존속시켜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22.5%는 원칙적으로 없어져야 하나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밝히는 등 전체의 84.4%가 간통죄 폐지에 반대했다.

또 2년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된 간통죄 처벌법규에 대해 40.4%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응답했고 32.6%는 형량을 더 높일 것을 요구했다.

이 조사에서 남성들은 5백45명 가운데 20.2%인 1백10명이 한번이상 간통경험(매춘제외)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여성은 2.9%인 19명이 간통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혼남성들은 89.6%가 배우자에게 별 불만이 없는데도 간통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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