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9일 시멘트 철근 레미콘 등 건자재를 사재기해 폭리를 취하거나 웃돈을 받고 거래한 27개 업체를 적발,관련경리장부 일체를 압수(영치)하는 등 정밀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지난 8일부터 시작된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지난 89·90년 2년간의 사업실적을 대상으로 거래처별 대금결제내용을 정밀추적,웃돈거래를 하고도 수입금액을 누락했는지 여부를 집중조사하는 등 건자재 유통과정에 대한 조사가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업체는 ▲연간외형 50억원 이상인 레미콘제조 및 판매업체 6사 ▲시멘트대리점 8개소 ▲철근대리점 13개업소 등 모두 27개사이다.
국세청내사결과 이들 사업자는 레미콘의 경우 1㎥당 3만5천원선인 것을 1만원씩 웃돈을 받고 거래하면서도 세금계산서 발행비율은 낮거나 위장거래 혐의가 짙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는 이들 대상업체와 거래한 상대방에 대해서도 성실신고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수입금액 누락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인세 등 관련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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