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때 물가상승분 50% 반영/건설부안… 사흘안으로 발표아파트분양가가 평균 14% 이상 오르게 된다.
건설부는 8일 아파트표준건축비를 8.8% 인상하고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18평 이하)를 초과하는 민영아파트에 대해서는 표준건축비 8.8% 인상외에 분양이후 입주시점까지의 도매물가상승분의 50%를 건축비에 반영하는 건축비 사후정산제를 도입키로하고 11일안에 아파트분양가 인상내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건설부에 따르면 그동안의 건설노임과 건자재가격 상승으로 표준건축비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아파트 표준건축비를 한자리수 이내인 8.8% 인상하되 전용면적 18평을 초과하는 민영아파트에 한해 분양이후 입주시점까지 한은이 발표하는 농산물·광산물·공산품·공공요금 등 4개 범주의 도매물가상승분의 50%를 건축비에 반영,입주자가 입주할때 건축비를 정산하도록 하는 분양가 인상 방안을 마련했다.
건설부는 당초 아파트분양 인상방침을 8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도매물가 적용방법 및 실시시기 등을 놓고 경제기획원과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발표시기를 늦추었다.
건설부안대로 표준건축비가 8.8% 인상되고 도매물가 상승률의 50%를 건축비에 반영하면 연간도매물가 상승률을 5%로 잡을 경우 분양후 입주때까지 2년간의 도매물가상승률은 10%에 달해 아파트건축비는 5% 인상하게돼 아파트분양가는 사실상 14.3% 이상 오르게된다.
건설부는 건축비 사후정산제를 도입하되 매년 한차례씩 표준건축비를 조정,조정시점부터 1년간 분양하는 아파트에 표준건축비를 적용하고 도매물가 상승률의 가산기준을 분양계약후 완공시점까지로 정했다.
이같은 분양가 인상방안은 발표와 동시에 적용되는데 이미 분양한 아파트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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