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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면세범위 확대/「1주택」 기한전 근무지 옮길때 통근거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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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면세범위 확대/「1주택」 기한전 근무지 옮길때 통근거리면

입력
1991.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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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8일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세범위를 대폭 확대,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국세청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근무지(직장) 변경으로 보유(5년 이상) 또는 거주(3년 이상) 비과세의무기간이 지나지않은 주택을 팔경우 양도주택이 직장까지 통근이 가능한 인접 시읍면 소재면 양도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예를들어 마산에 집을 두고(거주기간 3년 미만) 창원 직장까지 통근하던 사람이 서울로 직장을 옮길경우,종전에는 마산 집을 팔때 내야하던 양도세를 앞으로는 면세받게 되는 것이다.

또 비과세되는 보유기간 기준도 완화,종전에는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뒤 팔때 양도일 현재뿐만아니라 해당주택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양도세를 물리지 않았으나 올해 1월부터는 다른 집을 중간에 취득,2주택이 된적이 있다 하더라도 ▲5년 이상 보유(2주택기간 제외)하고 ▲양도일현재 1주택이면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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