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휴지나 담배꽁초·쓰레기 등 오물을 아무곳에나 버리다 적발되면 범칙금을 종전 4천원보다 6백이상 많은 2만5천원을 물게된다.치안본부는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을 이 날자로 공포,시행키로 함에 따라 경범죄 처벌법상 51개 금지행위 중 21개 통고처분대상 범칙금이 종전 4천∼4천5백원에서 최하 1만원,최고 2만5천원으로 2∼6배 인상된다.
경범죄 해당 행위별 범칙금은 ▲그대로 먹을수 있는 음식물을 덮개없이 진열·판매하는 등 5개행위=1만원(종전 4천원) ▲굴뚝관리 소홀 등 3개 행위=1만5천원(종전 4천원) ▲재해나 긴급사고 발생때 관계 공무원의 도움 요청에 불응한 사람=2만원(종전 4천원) ▲불안감조성 및 음주 소란 등 2개 행위=2만5천원(종전 4천5백원)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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