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2천억원 상당의 서울 강남 금싸라기 땅을 둘러싼 현대산업개발㈜과 토지개발공사간의 소유권 다툼이 법정싸움으로 비화됐다.토개공은 최근 현대산업개발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7에 주택전시관용 가건물을 착공하자 이땅에 대해 지난 4일 서울 민사지법에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문제의 땅은 현대측이 지난 86년 4월10일 토개공으로 부터 1백78억원에 매입한 3천9백80평으로 현대측이 5년이 다 되도록 건물을 짓지않자 토개공이 지난 2월 계약해제를 통보하면서 환수시비가 일었다.
토개공측은 「매입 3년내 지정용도로 사용치 않을 경우 5년내 계약해제 및 환수한다」는 계약조건에 따라 이미 계약해제를 통보했다고 설명하고 현대측이 이를 무시한채 지난달 30일 건평 1천4백평 규모의 가건물을 착공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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