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특례법 제정키로정부는 6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노재봉 국무총리 주재로 내무·총무처 장관,서울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서울시의 법적지위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방의회 구성과 동시에 「서울 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자동폐기됨에 따라 서울시를 여타 직할시·도와 마찬가지로 국무총리 소속에서 내무부의 지도감독 대상 기관으로 하되 조직 및 광역 행정분야에 한해서는 특별한 지위를 인정하는 특례법을 제정키로 했다.
회의는 현행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간의 분쟁 등에 대해서는 내무부가 조정 및 지도하도록 돼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는 수도권의 중요성을 감안해 국무총리실이 조정할 수 있도록 특레법에 규정키로 했다.
회의는 그러나 현재 서울시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내무부 등 해당 중앙행정부처가 국무총리 사전 승인이 있어야만 취소·정지시킬 수 있던것을 곧 바로 취소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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