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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면 고객에 덮어씌우기/렌터카 약관 무효판정/기획원 심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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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면 고객에 덮어씌우기/렌터카 약관 무효판정/기획원 심사위

입력
1991.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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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를 이용하는 도중 사고가 생겼을때 차를 빌린 고객에게 무조건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거나 수리비를 전액부담케 하는 등 부당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대여 약관이 무효판정을 받았다.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위원장 손주찬 학술원회원)는 6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대한렌터카 등 전국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자동차 대여의 적법여부를 심의,▲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을 부담시키는 조항 ▲사고발생시 고객에게 포괄적 책임을 지우는 조항 ▲해약시 최고 50%까지 해약금을 물리는 조항 등이 지나치게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이라고 각각 무효심결했다.

이에 따라 경제기획원은 국내 렌터카 사업자들에게 문제의 약관조항을 2개월내 삭제 또는 시정토록 행정권고하는 동시에 표준약관을 제정,사용토록 행정지도 하기로 했다.

약관심사위에 따르면 서울아리랑렌터카 한양렌터카 등 8개 업체는 ▲차량 대여기간중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고객이 지도록하고 ▲사고시 수리비도 전액 고객이 떠맡는 내용의 약관을 강요,사고의 귀책사유를 가리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고객에게 책임을 떠맡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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