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전자는 6일 페놀폐수를 비밀배출구로 방류하지 않았다고 주장,30일간의 조업정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환경처에 제출했다. 두산전자는 또 조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처분 신청도 냈다.환경처는 이에따라 8일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환경처차관)를 열어 두산전자에 내린 30일간의 조업정지처분에 대한 해지여부와 집행정지 여부를 심리하기로 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PCB(전자회로기) 원판의 공급중단으로 인한 수출차질을 우려,우선 조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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