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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여관 오염정화 의무화/9월부터,골프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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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여관 오염정화 의무화/9월부터,골프장도

입력
1991.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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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폐수규제 대폭 강화/환경처 입법예고오는 9월부터 목욕탕 여관 골프장 등에 오수정화 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전국 3백65곳의 상수보호 구역내에 있는 2백50평 이상의 건물도 반드시 오수정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환경처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환경처는 수질보호를 위해 지금까지 상수보호 구역내 5백평 이상의 건물에만 의무화 했던 오수정화 시설을 2백50평 이상의 건물로 대폭 확대하고 지역·시설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목욕탕 여관 등을 새로 오수정화 시설설치 대상에 추가했다.

이를 위반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 환경처는 돼지 2백마리 소 30마리 이상을 키우는 사육시설에 축산 폐수배출 신고를 의무화하고 축산폐수배출 시설 허가를 받아야하는 돼지 1천마리 소 1백마리 이상의 사육시설도 기준치를 초과해 축산폐수를 버릴 경우 초과 배출량 등에 따라 배출부담금을 물도록 했다.

환경처는 이와함께 95년까지 전국 4대강 및 주요 상수원에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34곳을 설치하고 농어촌 지역에 소규모 하수처리장 1백10곳 분뇨처리장 87곳을 설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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