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가압류 속출… 노동계 공동대응 추진노동부가 지난해 10월 「노조측의 불법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라」는 지침을 낸 이후 기업이 노조 또는 개별조합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이 잇달아 새로운 노사분규의 불씨가 되고있다.
6일 노동부에 의하면 지난 3월말까지 노조측의 쟁의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회사는 10개사로 청구금액은 11억5천7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진주의 삼미금속은 지난 3월 노조측에 감원반대 투쟁중의 손해배상으로 6억4백29만5천원을 청구했으며 부산의 한진중공업은 쟁의조정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1억2천만원을 청구했다. 인천의 진성전자는 파업중 시설파손과 회사임원 및 중간관리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3천73만원을 청구,노조간부들의 임금이 가압류되고 있으며 대우전자 인천공장도 지난해 노조측의 일방적인 체육대회 개최로 손실을 입었다며 7천2백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노조간부들의 임금 50%가 가압류됐다.
전노협 등은 이에대해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쟁의조정법 8조(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경우에 노조 또는 근로자에 대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를 근본적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노동부지침 철회를 요구하고 손배소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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