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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연 2회 과태료/건설부/지도원에 사법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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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연 2회 과태료/건설부/지도원에 사법권 부여

입력
1991.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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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민편의 위주 개정건설부는 4일 불법건축에 대한 지도·단속을 대폭 강화,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1년에 두차례씩 과태료를 반복해서 부과하고 건축지도원에게 사법권을 부여,감시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건축관계 법령을 전반적으로 뜯어고쳐 행정편의위주로 돼있는 건축행정을 주민의 위주로 전환시키고 복잡한 행정절차도 크게 간소화시키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와관련,기획관리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대책반을 구성,분야별로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법령개정작업을 통해 건설부는 인·허가와 관련한 불법 및 부조리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기로 했다. 그러나 불법건축행위에 대해서는 한번의 과태료 부과에 그치던 것을 위반건축면적의 과세시가표준액만큼의 과태료를 1년에 2회씩 시정될때까지 반복 부과하는 한편 위법 및 무허가건축물 단속을 위해 사법권이 부여된 건축지도원감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건축설계 및 감리로 이원화된 건축사제도도 일원화,대한건축사협회지부에 심사위원회를 두어 설계도서의 적법성여부 심사와 감리업무를 대행케 하고 건축사시험제도도 대한건축사협회에 위임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건설부는 오는 7월말까지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종합대책을 마련,입법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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