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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액면가 10억까지/비상장 우량기업 무보증사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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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액면가 10억까지/비상장 우량기업 무보증사채 허용

입력
1991.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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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사채시장 개선방안」재무부는 채권 액면가를 현행 최고 1천만원에서 10억원까지로 고액화하는 한편 비상장기업이라도 우량 기업이면 무보증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회사채 시장개선 방안」을 마련,4일 하오 재무부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금융산업 발전심의회에 상정했다.

앞으로 회사채 시장운영정책의 근간이될 이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행 최고 한도가 1천만원으로 돼있는 채권액면가가 10억원까지로 확대된다.

당초 지난해 12월의 제1차 김발심에는 채권액면가를 최고 1억원으로 확대하는 안이 상정됐으나 채권투자가 대개 억단위 이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이번에 10억원까지로 상향조정된 것이다.

또 무보증 회사채 발행 자격은 현재 상장기업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비상장 기업에도 개방,신용평가 등급이 일정수순 이상인 우량기업이면 누구나 발행할 수 있도록 확대 했다.

채권발행신고 대상법인도 확대,현재 상법상의 법인기업만 신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는 것을 특수법인(전력공사,도로공사,신용카드 회사 등)도 신고를 의무화,전체 채권시장에 대한 종합관리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또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관련 사채의 전환가격 할인율 등을 감안해 상향조정키로 했다.

채권발생 시장에서의 인수단소화의무 비율제도도 개선,현재 기관투자가에 의한 소화비율이 50% 이상일 경우에만 채권발행을 허용하고 있는 제도를 폐지하거나 소화비율을 하향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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