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4일 전국의 대중음식점 유흥접객업소 전자유기장 이용업소 등 4개 업종 29만6천6백30곳을 지도단속·적발회수·시설상태 등으로 평가,모범업소(11만6천1백73곳) 자율업소(14만1천2백96곳) 지도업소(3만9천2백51곳)로 차등 분류했다고 밝혔다.3종의 업소마다에는 관리번호를 부여한 표지판이 부착되고 모범업소에는 위생 감시를 면제하는 대신 월 1회 불시점검만 하도록 했다.
또 자율업소는 영업자 단체의 자율지도와 함께 월 2회 불시점검을 하는 한편 지도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불시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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