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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폭행혐의 구속/성대생 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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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폭행혐의 구속/성대생 적부심 기각

입력
1991.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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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이철환 부장판사)는 4일 성균관대 김정탁 교수(36·신문방송)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체육교육학과 4년 김두선군(23)이 낸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재판부는 『김군이 졸업을 앞둔 대학생이긴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교내에서 교수를 폭행한것은 있을수 없는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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