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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지도층 비리 본격수사/어제 「검찰 특수부」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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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지도층 비리 본격수사/어제 「검찰 특수부」 발족

입력
1991.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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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직권남용·탈세·호화생활 등 대상검찰은 4일 「공직자 및 사회지도층 비리 특별수사부」를 발족,권력을 이용한 부정한 청탁과 직권남용 및 금품수수·공무상 비밀누설·국고횡령 등 공직자 비리에 대한 본격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또 탈세 불법건축 재산해외도피 호화생활과 공직자 매수를 통한 부정비리 유발행위,기업체 간부의 납품하도급 금융거래 부조리 등 사회지도층 및 기업비리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를 위해 대검에 특별수사본부,12개 지검에 비리특수부,38개 지청에는 비리특수반을 설치했다.

정구영 검찰총장은 이날 상오 대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비리 특수부장회의에서 훈시를 통해 『고위공직자 및 지도층 비리가 정부에 대한 불신과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공무원의 관행적 금품수수 등 구조적』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공직자 비리를 유발하는 행위도 함께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연말까지 인사 건축 토지 공사 보건 위생 환경 교통 소방 노동 수사 세무 교육 병무 등 13개 비리유형을 중점단속 대상으로 삼아 적발된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법정최고형 구형은 물론 중징계·불법취득재산 환수 및 금융·행정제재를 병행키로 했다.

◎선거전후 사회기강해이 사전에 차단/“검찰권 남용” 경계의 목소리도(해설)

검찰에 「공직 및 사회지도층 비리 특별수사부」가 설치돼 4일부터 활동에 들어감에 따라 고위공직자와 대기업 임원 건축사 회계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구조적인 부조리와 만성적인 비리에 대한 검찰의 내사가 본격화 됐다.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하게 될 비리특수부는 대검중앙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전국 50개 지검·지청에 비리특수부와 특별수사반을 설치,일원화된 지휘체계를 갖추고 공직자의 권력형비리는 물론 사회지도층 및 기업비리,부동산투기사범 등도 수사영역에 포함시키고 있다.

비리특수부의 발족은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사정관계장관 회의에서 논의된 것인 만큼 이 기구는 지난 한해동안 비리공무원 숙정작업을 펴왔던 청와대특명사 정반에 이어 국내최고의 사정기구로 활동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정구영 검찰총장은 이날 열린 「전국 공직 및 사회지도층 비리 특별수사부장회의」에서 훈시를 통해 『종래의 단편적·대증적인 수사활동을 지양,진일보한 유기적·종합적인 사정활동을 적개하고 잦은 선거 등 정치일정으로 인한 사회기강의 해이와 문란을 방지하기위해 범정부적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비리특수부가 발족된 것』이라고 특별수사부 설치배경을 밝혔다.

즉 6공 후반기에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는 통치권 누수현상을 사전에 차단하고 잇따른 선거로 해이해질 가능성이 많은 사회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검찰이 사정활동에 나선 것은 지난해 비리공직자에 대한 내사작업을 담당했던 청와대 특명사정반의 기능에 대해 『수사권도 없는 특명사정반이 사실상 수사활동을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다 청와대가 사정활동의 전면에 나설 경우 「공안통치」라는 비난이 고조될 우려가 크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고위관계자는 비리특수부의 운영에 대해 『전고위 공직자·사회지도층 및 기업에 관한 기초자료를 수집한 뒤 수사대상자를 선정,재산보유상태와 생활반경,빈번하게 접촉하는 대상자 등을 파악해 범죄혐의 관련여부를 가려나갈 방침』이라며 『1차적으로는 주민들이나 각부처 내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어온 고위공직자 및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수사대상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채용시험 승진 전보 등 인사청탁관련 금품수수비리나 건축·공사·토지 등을 둘러싼 용도변경·입찰담합비리,세금부과 관련부조리,사업면허허가·정기적상납 등의 비리를 포함,모두 13개 비리유형을 정해놓고 지속적인 수사를 펴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부정·비리를 뿌리뽑겠다는 검찰의 의지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검찰권의 남용」을 경계하는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사회기강 확립이라는 대의명분을 앞세우고 출범한 비리특수부가 특정정치인이나 기업인 등의 비리 정보를 선택적으로 골라 검찰권을 행사할 경우 정치권을 비롯한 재야로부터 거센 반발을 살것으로 우려된다.<이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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