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기업의 환경보존의무등 규정/오염유발부담금도 신설키로정부와 민자당은 4일 상오 여의도 민자당 당사서 당정회의를 갖고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국가차원에서 선언하기 위해 이달말께 환경보존에 대한 정부·국민·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국가환경선언」을 공포키로 했다.
당정은 또 올해부터 오는 95년까지 추진되는 「환경개선중장기 종합계획」의 재원을 오염유발자에게 부담시키는 「환경개선 촉진법」을 올상반기중 제정키로 했다.
이 법안에 의하면 도시과밀화현상을 일으켜 매연·쓰레기·하수 등을 유발하는 백화점 등 대형판매시설,숙박·위락시설 등을 대상으로 시설의 용도별·규모별·지역별로 차등을 두어 오염 유발 부담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또 자동차에 대해서도 배기량 및 운행량 등을 감안해 차등부과토록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환경관련 투자재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환경개선 특별회계」를 새로 설치,일반회계로부터 확보되는 기존의 환경보전 사업재원과 신규 오염유발 부담금을 별도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한편 허남훈 환경처장관은 이날 보고를 통해 『수질기준치로 볼때 팔당(1.0PPM) 대청(1.7PPM) 한강(3.4PPM) 낙동강(3.0PPM) 등은 대부분 2∼3급수이며 안양천(68.9PPM) 금호강(31.6PPM) 광주천(25.0PPM) 등 대도시 주변하천은 농업 및 공업용수로도 사용이 어려울 정도』라고 말하고 『수질개선을 위해 팔당·대청호지역에 간이 오수정화시설 20개소 및 축산폐수공동 처리장 19개소를 금년중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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