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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공단 공해방지시설 의무화/업종별 공동폐수처리장등/상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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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공단 공해방지시설 의무화/업종별 공동폐수처리장등/상공부

입력
1991.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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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전문가 전담 6대 공해업소 수도권 외곽 이전상공부는 4일 두산전자의 페놀오염 사건과 같은 산업공해 방지 방안의 하나로 새로 조성되는 공단에는 업종별 공동폐수 처리장 등 공용 공해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개별업체 단위가 아닌 환경 전문가가 전담 처리토록 하는 등 공해발생을 근원적으로 감시,방지 할 수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도금 피혁 주물 염색 염료 안료 등 6대 공해배출 업종의 중소기업들을 업종별로 수도권 외곽의 공단으로 집단유치키로 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공해배출 업소의 상당수가 무등록 공장이므로 이전 희망업체에 대해서는 신규등록 및 시설·운전자금을 지원,공장용지를 공급해주는 대신 이전을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해방지 산업을 전문업종으로 육성하기 위해 선진기술 도입 및 업계의 기술 후자에 대한 자금 및 기술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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