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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서둘러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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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서둘러야(사설)

입력
1991.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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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집당소송 특별법제정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와 학계·소비자단체 대표 등 15명으로 민사특별법 제정위원회 마저 구성,준비작업 중이라니 빨리 성사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지난 70년대부터 법관세미나 등에서 환경권보호와 관련,그 도입이 활발히 거론됐던 집단소송제가 지금까지 미뤄져 온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음도 밝혀두는 바이다. 공해·소비자분쟁·토지분쟁 등 집단적인 이해다툼이나 송사가 엄청나게 불어난 터에 집단소송제도의 미비로 초래된 재판 지연 및 피해자 불편과 법률구조 포기 등 그동안의 폐해를 생각하면 특별법 제정과 시행은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집단소송제도는 오늘과 같이 신속과 효율성을 높이사는 사회에 걸맞는 제도가 아닐수 없다. 공동의 이익을 가진 집단이 지금처럼 구성원 개개인이 소송을 따로 제가하는 대신 구성원 대표나 소비자 권익 및 환경보호 등 공익을 위한 단체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그 판결의 효력이 구성원 전체에 골고루 미치도록 하는 제도이니 두루 시간과 소송비용의 낭비를 막을수 있게되는 것이다.

특히 이 제도의 목적속에는 이번 낙동강수계 페놀오염 사건처럼 전체피해 대상자수가 많고 액수도 엄청나겠지만 1인당 피해액은 소액이고 그 절차도 까다로워 소송을 포기해 버리는 사례를 막으려는 인권차원의 법률구조 확대 목적도 포함되어 있어 그 중요성이 소송경제추구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집단소송제의 미비로 겪은 그동안의 불편과 손해야 이루 예거할 수 없을 정도지만 대표적인 사례중 하나로 과거 서울서의 망원동 수재피해 소송이 꼽힐만하다. 시당국과 건설업체의 한강제방하수구 시공 및 감독잘못으로 한강물이 역류,피해를 당한 많은 시민들중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피해보상을 받았지만 피해를 입고서도 번거로워 소송을 포기한 사람들은 같은 사안을 놓고서도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결과적으로 불법행위자에게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꼴을 빚었던 것이다.

당국이 이번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집단소송제 도입뿐 아니라 민사소송법과 달리 면책 등 입증책임을 가해자가 지도록하고 손해액추정 기준과 배당방법까지 아울러 특별규정키로 한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업무량의 폭주로 신속한 재판이 사실상 불가능한게 오늘의 우리 사법 현실이다. 또 시민의식이 날로 높아져 각종 법률구조 및 시민·압력단체도 많다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을 뒷받침할 제도미비로 그 활동의 성과도 제한적 일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분명한 법률적 집단송사가 재야정치단체 등의 개입으로 정치성을 띤 송사로 불필요하게 문제가 번지기도 했던 것이다. 더이상 미루지 말고 집단소송제의 빠른 시행을 촉구해 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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