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요구 물가연동제도 검토/이미 오른 기존아파트 또 “들먹”정부가 아파트 건축비 인상작업을 거의 마무리,아파트 분양가 인상이 시간문제로 다가왔다.
정부의 아파트 건축비 인상조치는 그동안의 노임상승 및 건자재 가격인상 등을 감안할때 그 불가피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건축비 인상방법에 있어서 정부가 오히려 아파트 가격을 더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가 높다.
정부의 뜻은 주택건설업체의 채산성을 보장해주어 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나아가서는 아파트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겠지만 정부가 검토중인 물가연동제는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인지 더 부추기겠다는 것인지 종잡을 수가 없다.
5개 신도시에서의 채권입찰제 확대에 이은 아파트건축비 인상은 내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물가가 오르면 아파트 건축비도 일정수준 올린다는 물가연동제의 도입은 내집 마련의 꿈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물가가 내리는 것을 거의 기대할 수 없는 현실에서 아파트 건축비를 물가에 연동 시킨다는 것은 이변이 없는한 아파트 분양가의 끝없는 상승행진을 예고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5개 신도시에서 25·7평 초과 아파트까지 채권입찰제를 확대실시 하면서 기존아파트 가격이 덩달아 오를것이라는 기대심리가 팽배,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있는 판에 또다시 물가연동제 도입에 의한 아파트 분양가 인상이 뒤따를 경우 이미 오를대로 오른 아파트 가격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아닐 수 없다.
노임이나 건축자재 가격이 오르면 건축비도 비싸질수 밖에 없지만 물가가 오른만큼 건축비를 인상할 경우 전반적인 주택가격의 인상을 초래, 또 다시 물가를 자극하는 상승작용을 일으킨다.
물가연동제의 도입이 초래할 부정적 영항이 뻔한데도 정부가 귿이 이를 도입하려는 것은 점진적으로 아파트 건축비의 현실화를 꾀하고 때가되면 골치아픈 건축비 규제에서 아예 손을 떼겠다는 계산도 있는 것 같다.
물론 아파트의 시장가격과 분양가격의 차이는 좁혀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지금처럼 아파트 가격이 턱없이 오른때에 분양가격을 시장가격에 접근시킨다는 것은 주택가격에 불을 다시 불이는 것이나 진배없다. 정부는 또 주택건설업계의 아파트 건설중단 엄포에 아파트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걱정,아파트 건축비 인상를 서두르는 인상이 짙다.
주택건설 업체들은 올해 정부노임이 지난해에 비해 29.9%,전축자재는 7.4% 인상되어 정부 발표분만으로 연간 16%이상의 인상요인이 발생했다고 주장,민영아파트의 건축비를 16%이상 인상해줄 것과 공사기간중 노임 및 자재비상승분을 건축비에 반영하는 물가보상제(연동제)를 채택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면서 이 요구가 받아들여질때까지 아파트 분양을 중단하겠다고 결의했다. 특히 주택견설 업체들은 물가연동제 관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가연동제만 도입되면 건축비를 놓고 정부와 싸울 필요도 없이 물가가 오른만큼 건축비를 인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업계의 속셈을 감안해보면 지금 정부의 아파트 건축비 인상 방안도 업계의 의도대로 끌려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신도시에서의 채권입찰제 확대실시도 채권상한액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주택가격에 엄청난 충격을 줄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주택정책 개선안에서 40·8평 초과는 시가에서 분양가를 뺀 차액의 70%를,31·8평 초과는 차액의 50%,25.7평 초과는 차액의 30%를 상한액으로 정하기로 했는데 정부가 시가를 얼마나 반영하느냐에 따라 채권상한액이 상징적인 선을 훨씬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물가연동제를 실시하면서 물가상승분의 50%를 채권입찰로 모은 국민주택 기금에서 보상해 주겠다는 것을 보면 채권상한액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결정하리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국토개발연구원의 오진모연구위원은 『물가안정이 최대의 현안인 때에 채권입찰제 확대나 물가연동제에 의한 건축비 현실화는 지금으로선 실시할 때가 아니다』며 『노임이나 건자재상승분 만큼을 조세나 금융 측면에서 보전해주는 것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강대 김경환교수 (경제학)는 『채권액에서 물가상승분을 일부 보전해주는 방법이 있으나 채권입찰제 차제가 분양가 인상 효과를 미친다』며 『건축실적에 따라 건축비와 토지매입비의 일부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해주는 등 금융·세제상의 보전이 아파트가격 안정에 더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방민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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