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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매증명제 완화/거주지 20㎞내로/당국,현행 8㎞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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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매증명제 완화/거주지 20㎞내로/당국,현행 8㎞서

입력
1991.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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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는 3일 농지매매증명 발급요건을 완화,앞으로 농민이면 누구나 자신의 주거지로부터 20㎞이내에 있는 타 시·읍·면의 농지를 사들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농림수산부의 농지매매증명 발급제도 개선안에 의하면 농민이 타 시·읍·면의 농지를 매입할 경우 거주지로부터 8㎞이내의 농지만 사들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농지매매증명 제도를 상반기중 개정,주거지로부터 20㎞이내에 있는 타 시·읍·면의 농지를 별다른 허가없이 사들일 수 있도록할 계획이다.

농림수산부의 이같은 방침은 농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위해 지난해 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지매매증명 제도가 지나치게 엄격,농민들이 필요한 농지를 사들일 수 없어 농지거래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수산부는 또 20㎞이상 떨어진 타 시·읍·면의 농지도 해당지역 농지관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취득이 가능토록 하고 매매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현재 3명 이상의 농지관리 위원의 확인을 받아야만 하는 것을 앞으로는 2명의 확인만 받아도 발급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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