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병과·과실범도 중형/환경처 보고환경처는 3일 공장폐수 무단방류 등의 환경파괴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 폐수를 불법으로 하천 등에 흘려보내거나 대기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한 경위,최고 사형까지 처할수 있도록하는 환경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키로 했다.
허남훈 환경처장관은 이날 하오 열린 당정회의에서 『인체에 해로운 오염물질을 배출해 생명을 잃게하거나 신체상에 위해를 가할경우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환경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마련,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처가 마련중인 특별법안에 의하면 유해물질을 배출해 사람을 사상케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벌금도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로 물릴 수 있도록했다.
또 과실과 중과실을 저지르는 환경사범에 대해서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해 과실범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처는 또 현행수질환경보전법 61조 양벌규정이 폐수를 무단방류한 기업의 기업주에게는 벌금형만을 부과하도록 돼있어 기업주를 형사처벌하지 못하는 허점을 막기위해 환경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에 별도의 양벌규정을 명시,기업주도 형사처벌 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폐수무단방류 등의 환경오염행위는 대기·수질환경보전법에 의거,대부분 벌금형처벌을 받았는데 과실범 조항이없어 이번 페놀원액 30톤 유출의 경우 최고 1백만원 이하의 벌금형만 부과하게 돼있다.
한편 당정은 폭등조짐을 보이고 있는 물가문제와 관련,올해 경제운용의 최우선 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고 총통화증가 목표율을 17% 수준으로 억제하는 한편 정부와 정부투자기관 예산중 1조6천억원규모를 절감하거나 집행을 연기키로 했다.
또 주택건설과열에 따른 건자재 및 임금인상이 물가오름세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보고 일산·분당 신도시건설 일정을 다소 늦추는 등 투자우선순위의 재조정을 통해 재정지출을 억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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