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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비리 치안본부장 열람/「우편사서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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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비리 치안본부장 열람/「우편사서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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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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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본부는 3일 경찰관의 부조리 근절을 위해 치안본부장이 직접 열람하는 우편사서함 제도를 운영하고 수시로 취약부서를 선정,내부 비리자에 대한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감찰활동을 강화키로 했다.치안본부는 이날 전국시·도경 감사실장회의를 열고 인사관련 상납과 대민부조리 등에 대한 특별 감찰활동을 실시해 적발된자는 중징계토록 지시했다.

경찰은 특히 교통경찰의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막기위해 업체로부터 월정금을 받거나 상납하는 행위가 적발될 때는 해당서장,주무과장 및 경찰국 교통과장에 대해 징계와 직위해제 등 엄중문책하기로 했다.

또 내부 부조리를 적발하기 위해 「경찰의 메아리」라는 사서함을 개설,본부장이 직접 열람키로 했으며 교통계,형사계 등 부조리 취약부서에 대한 무기명 설문조사를 수시로 실시해 상습비리자를 가려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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