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신→치맛바람 수학시험→과외 요인/학교·지역격차 무시 논란… 「2회시험」 수험생 부담 가중도교육개혁심의회 발족을 계기로 85년 4월부터 연구되기 시작한 대입시제도 개선안이 교개심의 후속기구인 중교심과 대교심 등 5개 심의기구의 심의와 공청회를 거치면서 숱한 수정과 보완을 거듭한 끝에 2일 드디어 확정돼 94학년도부터 적용되게 됐다.
윤형섭 교육부장관은 확정안을 공식발표하면서 『정부가 제도를 개선하기위해 6년간 연구하고 3년동안 준비기간을 두는것은 아마 처음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장관의 이같은 의미부여는 신중을 기했다는 뜻을 강조한 말이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논란이 무성했고 합일된 여론수렴이 어려웠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성립과정이 이처럼 어렵고 곡절이 심했던 개선안은 고교교육정상화라는 대입제도 개선의 이상적 측면만 강조한 나머지 현실적 상황에서 예견되는 적지않는 부작용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채 출발했다고 보여진다.
개선안이 가장 역점을 둔 것은 고교교육정상화와 대학의 자율신장 등 2가지로 요약된다.
내신성적을 40% 이상 빈영하고 학력고사대신 대학수학능력시험(적성시험에서 개칭)을 도입하는 것은 암기 주입식의 입시위주 교육이 초래한 고교교육의 파행적 운영을 막자는 목적이다.
또 81학년도부터 사라진 대학별 고사를 부활하면서 이 시험 및 수학능력시험의 채택·반영여부와 비율·방법 등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에 최대한 신입생 선발권을 되돌려주고 각 대학 또는 계열·학과별로 특성이 맞는 학생을 뽑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험생의 입장에서 볼때는 수학능력시험을 2차례 응시할 수 있도록 해 단한번에 당락이 결정되는 폐단을 개선했다.
이밖의 특징으로는 현재 예·체능특기자로만 제한하던 특별전형을 문학 어학 수학 과학 등 특수재능보유자에게까지 확대했으며 수학능력시험의 고득점자에 대해서도 대학의 희망에 따라 특별전형할 수 있도록 허용,고득점 재수생의 발생요인을 줄였다.
교포 및 외교관 등 자녀의 정원외 입학도 학년별 입학인원의 2% 범위내로 제한했다.
이상과 같은 개선내용은 긍정적 평가를 받고있으며 앞으로 고교교육전반에 큰 변화가 생길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시대적 추세에 따라 갈수록 당위성이 커지는 대학의 궁극적인 자율화 요구에 대한 첫 단계수용이라는 의미도 있다.
그러나 개선안이 과연 이같은 취지를 충족시켜나갈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 시각도 만만치않은게 사실이다. 너무 교육적이상과 대학의 자율을 중시했을뿐 실제 적용에 있어서 예상되는 부작용 등 현실적 측면을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우선 내신성적의 비중을 대폭 높임으로써 내신을 진학을 위한 점수로만 보는 학부모와 학생의 내신성적 따기 경쟁이 치열해져 고교 교실이 삭막해지고 치맛바람이 드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성별·학교·지역간에 존재하는 성적격차를 단지 교육기회의 균등이라는 차원에서 더욱 무시해나가도 되는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며 대도시 학부모의 불만은 커질 것이다.
지난 3월의 3차례 공청회에서도 지적됐던 특별활동·봉사활동 등 학교생활을 점수로 환산해야하는데 어려움과 부작용도 따를 것이다.
처음으로 도입되는 수학능력시험은 입시제도 성패의 가장 큰 관건이다. 아직까지 그 성격이 확실치않으며 문항개발도 초보적인 단계이다.
안개속의 수학능력시험은 신종과외를 부를게 뻔하고 「학교공부 따로 능력시험공부 따로」라는 현상이 빚어지면 본래의 취지가 무색하게 될것이다.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통합교과적 시험이지만 사실상 3개 영역이 객관식으로 국·영·수에 편중돼 있는 것도 문제점이다.
교육부는 수학능력시험을 두번 치르는게 아니라 학생이 원하는대로 1번이든 2번이든 응시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2번 응시하지 않는 학생은 거의 없을 것이 뻔하다.
결국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대학별고사까지 3중고를 겪게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대학자율이라는 명분아래 4가지 형태가 가능해진 입시제도는 수험생의 학교·학과선택이 큰 고민으로 등장하게 됐다. 더구나 각 대학이 수험생의 고교 1년말까지 요강을 발표하게 됨에 따라 1학년때는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들뜬 기분으로 지내게 될 우려가 크고 2학년때 부터는 각 대학 요강에 맞춘 특정대반 운영이 성행할 수 있다.
결국 개선안은 근본취지에 부합되도록 고교와 대학,사회가 운용의 묘를 살려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단순한 11번째 제도변화에 그치거나 수명이 짧은 제도가 되고 말것이다.<한기봉기자>한기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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