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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가족 상대 사기 빈발/상관·동료사칭 사고수습명목 송금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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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가족 상대 사기 빈발/상관·동료사칭 사고수습명목 송금요구

입력
1991.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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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군입대 신병 등 병사들의 가족에게 부대상관·동료를 사칭,사고수습·치료비 명목으로 수십만원서 1백만원을 온라인 입금할 것을 요구하는 사기사건이 전국 각지에서 잇따라 군당국이 수사에 나섰다.군당국은 2일 각부대에 확인전화가 걸려오는 사례가 많자 헌병대 등 군수사기관에 수사를 지시하고 입대자의 가정에 통신문을 보내 송금요구를 받을 경우 전화확인하거나 군수사기관에 신고토록 당부했다.

군당국은 또 부대별로 피해유형 사기수법 등을 파악,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군당국에 의하면 지난달 12일 전방복무중인 부역의 이모일병(22) 집에 「중대장 김상민대위」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 『이일병이 사고로 위독하니 응급치료비 30만원을 급히 보내라』고 해 「농협 100067­51­037960 김상민」 앞으로 30만원을 보낸뒤 부대에 확인한 결과 사기로 밝혀졌다.

범인은 30만원중 2만원은 남겨둔채 28만원을 찾아갔다.

최근의 사기사건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으나 육군의 경우 89년6월∼90년2월 5개월 동안에도 30건의 사기사건이 확인됐으며 이중 19건은 해당가정의 확인으로 미수에 그친 반면 11건은 3백20만원의 피해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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