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당 10만원선 더 올라/시기·산정방식은 미정 건설부기획원 협의정부는 아파트의 표준건축비를 8.8%인상하고 전용면적 18평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후 완공시점까지 물가상승분의 50% 해당액을 재권입찰로 모은 국민주택기금에서 보상해 주기로 한것으로 알려졌다.
2일 건설부에 따르면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아파트 분양가 조정을 놓고 경제기획원과 건설부가 협의한 결과 표준건축비는 8.8%인상하고 국민주택(전용면적 18평이하)규모를 초과하는 민영아트에 한해서는 건축비 정산제를 도입,분양후 완공시점까지의 물가상승분중 50%를 채권입찰제 실시로 모은 국민주택 기금 중에서 보상해 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분양가 인상시기와 건축비 정산제의 구체적인 적용방식에 대해선 아직 최종결론이 나지 않아 계속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건축비가 정부안대로 인상될 경우 국민주택의 건축비는 15층 이하가 평당 1백13만원에서 1백23만원으로,16층 이상은 1백27만원에서 1백38만원으로,국민주택 초과 아파트는 15층 이하가 1백16만원에서 1백26만원으로,16층 이상은 1백30만원에서 1백41만원으로 평당 약 10만원 가까이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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