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일 남편대신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치른 엄익연씨(23·여·대구 수성구 수성3가 229의5)와 남편 윤홍구씨(25·상업)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엄씨는 남편 윤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2종 보통운전면허 필기시험에 4차례나 떨어지자 가발을 쓰고 남장을 한뒤 지난 1일 하오4시20분께 대구 북구 동천동 대구시경 운전면허 시험장 학과교실에서 시험을 치르다 감독관에 적발됐다.
엄씨는 『남편이 계란행상을 하는데 봉고차를 사 몰고다니며 장사를 해보려 했으나 필기시험에 계속 떨어져 대리시험을 치렀다』고 진술.<대구=연합>대구=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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