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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납북은 국가책임” 9조원 배상청구(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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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납북은 국가책임” 9조원 배상청구(표주박)

입력
1991.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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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당시 KBS의 전신인 서울 중앙방송국 송신과장겸 연희송신소장으로 재직하다 납북된 김도현씨(당시 38세)의 장남 김영웅씨(49·전남 장흥군 장흥읍 예양리 86)는 1일 『이승만대통령의 서울사수지시에 따라 한강철교가 끊긴뒤에도 방송국에 남았다가 반동으로 몰려 납북된 아버지가 헌법상 각종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음지에서 소외된채 생활해온 대가로 국가는 9조99억원의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서울고법에 제기.김씨는 소장에서 『여러차례 아버지를 순직자나 특별사회공로자로 지정,예유해줄 것을 청원했으나 정부가 계속 무시해 행정소송을 청구한다』고 설명.

그러나 청구액수가 너무 많고 소장에 첨부해야 하는 인지세만해도 4백50여억원(시가의 1천분의 5)이나 돼 정상적인 소송절차를 밟기는 어려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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