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확대「금융공고」등/시중금리수준 공모공채 발행/지방채확대/기금 2조… 지자체에 저리융자/지방금융공고/내국세의 15∼16%까지 상향/지방세교부율/특소세중 승용차등 대상확대/지방양여금내무부는 1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방안을 확정,경제기획원 재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이 방안은 ▲지방채발행의 공모공채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금을 안정적으로 장기·저리융자해주는 지방금융공고(가칭) 설치 ▲지방세교부율의 상향조정 ▲지방양여금대상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채확대◁
올해 발행계획이 3조원 수준(특별회계 포함)인 지방채는 자발적인 매입보다는 준조세 성격을 띠고있어 자본축적에 어려움이 많아 시중은행 금리수준의 공모공채형식으로 발행할것을 추진하고 있다.
내무부는 공모공채로 발행되는 지방채 매입자에게는 소득세를 감면해줄 계획이다.
공모공채의 금리가 높아 발생하는 이차보전은 정부보조금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지방금융공고◁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의 사업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해주기 위해 지방금융공고를 빠른 시일안에 설치키로 하고 지방금융공고법을 제정키로 했다.
내무부 관계자는 공고의 기금은 2조원을 목표로,재정 투융자특별회계 등 정부출자금과 공고채발행 수익금으로 충당되며 금융기관의 여·수신업무는 완전 배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금융공고는 공모공채 형식으로 발행되는 지방채 판매금도 관리하게되며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조성,관광시설사업 등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복지관련 각종사업에 장기·저리로 융자해 준다.
일본의 경우 지난 57년 공영기업금융공고법을 제정,정부의 산업투자 특별회계에서 24억엔을 출자,현재 자본금 1백26억엔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저리융자해주고 있다.
▷지방세 교부율◁
현행 내국세의 13.27%인 지방세교부율을 15∼16%까지 끌어올리고 양여율이 15%인 주세를 4∼5%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지방양여금◁
지난 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방양여금제도」를 대폭 보완,현재 5천5백70억원 규모인 양여금을 1조∼1조5천억원 수준으로 늘리고 특별소비세중 승용차·LPG·휘발유분을 양여세목에 포함시켜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양여금제도는 국세중 특정한 세목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지방비부담이 큰 특정사업을 하도록한 것이다.
현행 지방양여금법에는 토지초과이득세 수입의 50%,주세수입의 15%,전화세수입의 전액을 재원으로 규정,지방도로포장사업과 하수도관정비,일반 폐기물처리 사업에만 쓰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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