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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정류장용 토지/세부담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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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정류장용 토지/세부담 대폭 완화

입력
1991.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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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1일 자동차정류장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부담을 완화하고 취득세를 미납하고 골프·콘도회원권을 전매할 경우 중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개정안에 의하면 버스터미널부지 등 자동차정류장용 토지,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용토지 등은 나대지로 간주,종합토지세를 누진세율(0.2∼5%)로 과세해왔으나 이들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세부담이 교통수단 이용자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감안,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같이 별도합산세율(0.3∼2%)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올해부터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된 골프·콘도회원권을 취득한후 취득세를 납부하지않고 2년 이내에 전매할 경우 취득가격의 80%에 해당하는 중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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