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 마땅하나 교육적차원 결정”/학생들 “먼저 진상규명” 철야농성/관련학생 넷 중학교서 교생 거부성균관대는 1일 하오5시 장을병총장 주재로 교무회의를 열어 김정탁교수(36·신문방송학) 상해사건으로 구속된 김두선군(23·체육교육 4)의 무기정학을 결정했다.
학교측은 『사안의 내용은 제적처벌이 마땅하나 현재 학원이 과도기적인 상황인데다 학생을 학교에 전혀 돌아올수 없게 하는 것은 교육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체육교육과 학생 40여명은 『진상규명이 선행되지 않은 일방적 징계는 받아들일수 없다』고 하오8시부터 교수·학생 공동진상조사위 구성을 요구하며 본관 2층 학생처장실을 점거,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성균관대는 지난 30일에 이어 이날 상오9시20분부터 교무회의를 열어 2시간 동안 학생징계문제를 논의했으나 엄중처벌하자는 주장과 학생들의 반발 등 파장을 고려하자는 의견이 엇갈려 징계내용을 결정하지 못한채 하오5시 교무위원 25명 전원이 다시 모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무기정학을 결정했다.
체육교육과 학생 40여명은 교무회의가 열리는동안 본관앞에서 「진상규명없이 어떠한 결정에도 따를수 없다」 「저희는 교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사랑합니다」 등의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했다.
기동민 총학생회장(26·신방 4)과 체육대 학생회간부들은 교무회의전 장총장을 찾아가 사죄하고 선진상규명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김군 등 체육교육과 학생 4명은 이날부터 서울 광신중(교장 이영철)에서 교생실습을 할 예정이었으나 광신중측은 교수폭행 학생을 받아들일수 없다고 거부통고했다.
교생실습은 필수과목이기 때문에 김군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과 관계없는 조모군(25) 등 3명도 별도의 조치가 없는한 내년 2월 졸업이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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